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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이 재사용 가능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신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
규제 대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은 모든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 신원 및 컴플라이언스 검사를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규모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루트를 기준으로 컴플라이언스를 한 번만 입증하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그 증명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자: 알렉산더 케흐
날짜: 2026-08-13
읽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온체인에서 가치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수년을 투자해 왔으며, 결제가 원자적일 수 있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자산이 프로그래밍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상당한 이점을 약속하지만, 디지털 금융이 진정으로 확장되려면 이제 핵심적인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규제 대상 기관이 실제로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질문, 즉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이 규정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표준에 따라 검증될 수 있는가?’에 답하는 과정이 여전히 극도로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컴플라이언스 문제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중복에 있다
디지털 자산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규제 당국은 한 기관이 제3자에 대해 다른 기관의 검증 절차를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기관들은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워크플로를 독립적으로 재구축하고 반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합니다.
이러한 신뢰의 단절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취약점을 야기합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가장 엄격하지 않은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을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시스템의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인프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고립된 상태에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 결과로 높은 총비용, 일관성 없는 품질,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히 정의된 표준에 따라 작업을 한 번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타인이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호운용 가능한 조직 식별 계층의 필요성
바로 여기에서 글로벌 LEI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합니다. 광범위한 공공재로 창설되어 규제 당국의 거버넌스를 받는 이 시스템은, 국제적인 조직 신원 인프라이자 글로벌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식별자, 즉 법인식별기호(LEI)와 검증 가능한 LEI(vLEI)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규제 당국이 승인하며, 상업적으로 중립적이며, 상호운용 가능한 조직 신원 계층을 형성하여, 해당 법인의 신원과 그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주체를 입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컴플라이언스 엔진이 아니며 어떠한 단일 상업적 접근 방식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제공된 증명을 바탕으로 구축하는 것, 즉 컴플라이언스 조건이 설정되고 시행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이는 생태계 내 다른 주체들이 제공하는 별개의 계층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법인 투자자를 한 번만 온보딩하는 경우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 재무 부서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해당 법인은 발행 기관에 온보딩을 신청하며, 법인 문서, 실질 소유권 데이터, 권한 있는 서명자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제재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두 번째 기관과 거래하거나 자산을 수탁 기관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법인은 새로운 거래 상대방마다 유사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온보딩 주기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민감한 데이터의 또 다른 사본이 저장되게 만듭니다.
이제 동일한 절차에 조직 신원 인증을 적용해 봅시다. 법인은 LEI로 식별됩니다.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개인은 vLEI로 신원 인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해당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신원, 권한 및 역할을 컴퓨터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vLEI는 KERI(Key Event Receipt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단일 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암호화 증명을 생성하므로, 동일한 검증된 신원을 한 네트워크상의 거래 상대방과 다른 네트워크상의 수탁자에게 별도의 기본 검증 절차 없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 간에 반복적인 검증을 피함으로써, 온보딩 과정에서 노출되는 민감한 데이터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는 검증 결과가 기초 문서의 또 다른 전체 사본이 아닌, 증명 형태로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은 신뢰할 수 있는 신원 루트에 고정된,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업 재무 부서는 생태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직 신원을 통해 한 번만 검증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자본 시장과 블록체인 환경 간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검증 증명은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함께 이동하며, 이를 통해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와 기관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자가 온보딩 심사를 부정하게 통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짐에 따라 규정 당국과 사회도 혜택을 얻게 됩니다.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는 재사용 가능한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증가하는 규제 요구 사항은 재사용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한 조직 신원이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5년 7월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GENIUS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최초의 연방 차원의 틀을 마련하여, 발행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제재, 고객 신원 확인 요건 등 ‘은행 비밀 보호법(Bank Secrecy Act)’상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관련 규제 당국들은 2026년까지 시행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디지털 자산을 위한 시장 인프라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CLARITY Act)’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화된 조직 식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v)LEI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발행자, 보관 서비스 제공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감독 당국의 감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당 법인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매력적인 이점과 의심할 여지 없는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가능한 컴플라이언스가 표준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기술적 표준이 없습니다. 조직 식별자에는 LEI와 vLEI라는 강력한 표준이 있으며, 메시징은 SWIFT 네트워크 전반에서 사용되는 형식과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지만,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관할권마다 다르며 종종 일반적인 용어로 작성된 법적 요건에 의해 주로 거버넌스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컴플라이언스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실행 및 입증 가능한 정의된 기술적 단계로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 작업이 완료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둘째, 이 점은 첫 번째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관들은 더 효율적이고 입증 가능한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강화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기반 아키텍처는 처음부터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합니다. 검증된 신원은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한 네트워크에 기업이 등록되었지만 원하는 자산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경우, 해당 기업의 신원은 여러 환경을 넘나들며 이동 가능해야 합니다. 단일 네트워크에 국한된 신원은 가치가 제한적이므로, 상호 운용성은 추후 최적화 대상이 아니라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잠재력 완전히 발휘하기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만으로는 규제 대상 참여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 수탁자 또는 규정 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거래는 규정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뢰야말로 소수의 거래 상대방만 참여하는 시범 운영과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신뢰가 독립적으로 거버넌스되고 암호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검증된 신원에 기반을 둔다면, 거래 상대방은 양자 간 협상 없이도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보장된 높은 표준에 따라 한 번만 수행된 후, 다양한 거래 상대방과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면 상당한 효율성이 달성되어, 규제 대상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완전히 확장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하는 기관의 경우, 실질적인 교훈은 신원 확인과 컴플라이언스를 사후 고려 사항이 아닌 설계상의 결정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고객이 거쳐야 하는 온보딩, 신원 확인 및 심사 절차를 거래 상대방마다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축소, 재사용 및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설계를 (v)LEI와 같은 기존의 신뢰 기반(root of trust)에 연동하면, 거래 상대방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그 재사용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인링크(Chainlink)의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Sergey Nazarov)와 나눈 ‘트러스트 토크(Trust Talks)’ 대담의 주요 교훈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거나 발행하고 있다면, 기존 자산에 비해 고객 채택에 있어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온체인 신원 확인 및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간소화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자나 제작자로서 온보딩 절차, 신원 확인 절차, 인증 투자자 심사, AML/KYC 심사, OFAC 심사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우리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왜 ‘난이도 문제’가 아닌 ‘중복 문제’인지, 검증 가능한 신원 루트(verifiable root of identity)가 어떻게 한 번의 검증으로 거래 상대방과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재사용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상호 운용성과 명확한 기술 표준이 왜 단순한 개선 사항이 아닌 필수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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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케흐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입니다.
알렉산더 케흐는 GLEIF에 합류하기 전 SIX Digital Exchange에서 디지털 증권 부문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임원진의 일원으로서 영업 및 관계 관리, 제품 개발, 비즈니스 설계, 생태계 확장 등 디지털 자산 사업 분야를 총괄해 관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난 25년 동안 BNY Mellon의 금융과 SWIFT의 결제/증권 인프라 및 표준을 결합해 왔으며 ONC(Onchain Custodian)에서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가장 최근에는 Citi Ventures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알렉산더는 ONC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서 싱가포르 및 상하이 기반 팀을 이끌어 암호화폐 등의 디지털 자산 보관 및 중개 서비스를 바닥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또한 Citi Ventures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서 유럽 생태계에서의 증가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및 표준화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ISO 24165 디지털 토큰 식별자(DTI)를 만든 ISO TC 68/SC8/WG3의 주관자로서 DTI 재단 제품 자문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디지털 금융(gdf.io) 수탁 실무 그룹의 공동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번역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Quantic School of Business and Technology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론을 실시간으로 실천하는 ONC(Onchain Custodian)을 구축했습니다.